朴 대면조사 앞두고 특검 ‘마지막 승부수’

朴 대면조사 앞두고 특검 ‘마지막 승부수’

최지숙 기자
입력 2017-02-19 22:20
수정 2017-02-2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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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前수석 영장 청구

대통령측 상당한 압박 전망
개인 비리는 영장 사유 제외
치열한 법리공방 예상될 듯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9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대면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김기춘(78·구속 기소)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51·구속 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이어 우 전 수석까지 구속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 측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내사를 방해하고 특별감찰관실을 사실상 와해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별감찰관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여기에 국회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추가됐다.

특검팀은 검찰 특별수사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우 전 수석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 유용(횡령) 혐의도 살펴봤으나 개인 비리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선 제외됐다. 현 단계에서 수사 대상으로 연결할 만한 명확한 단서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 전 감찰관과 백방준 전 특별감찰관보는 특검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 전 수석의 감찰 개입 정황에 대해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9월 이 전 감찰관의 사표 수리 직후 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의 퇴직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부 정책에 비협조적인 문체부 국·과장 5명의 좌천을 압박하는 등 각종 인사에 개입한 의혹도 받아 왔다. 또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구조 책임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넣은 의혹 등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생략하고 박 특검 등이 참석하는 수뇌부 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우 전 수석 신병 처리 등을 논의했다. 우 전 수석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지만,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조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우 전 수석은 제29회 사법시험에 최연소 합격한 뒤 대검 중수1과장 시절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뒤 검사장 승진에서 두 차례 탈락하고 201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2015년 현 정권 민정수석으로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의 일괄 사표 제출을 지시함에 따라 면직되고, 횡령 및 의경 아들 보직 특혜 등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2-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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