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기각한 오민석 판사…영장업무 20일부터, 이번이 ‘신고식’

‘우병우 영장’ 기각한 오민석 판사…영장업무 20일부터, 이번이 ‘신고식’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22 08:57
수정 2017-02-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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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 기각
우병우 영장 기각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7.2.22 연합뉴스
22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고심 끝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부터 ‘마라톤 검토’를 끝낸 뒤 이날 새벽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오 부장판사는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대학 후배로, 연수원 기수로는 6년 차가 난다.

오민석 판사는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두루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 왔다.

수원지법에서 2년 간 행정 재판을 담당하다 이번달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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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
오민석 판사 오민석(왼쪽 네모) 부장판사. MBN 캡처
중앙지법 영장 업무는 20일부터 시작했지만 사실상 우병우 전 수석 사건으로 영장전담 판사로서의 ‘신고식’을 치른 셈이다.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단시간 내에 기록을 검토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창원지법에 근무할 때 공보 업무를 맡아 정무적인 감각도 뛰어나다는 평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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