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뇌물수수 사건’ 재판 절차 오는 13일 시작

최순실 ‘뇌물수수 사건’ 재판 절차 오는 13일 시작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07 15:06
수정 2017-03-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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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쓴 비선 실세 최순실
마스크 쓴 비선 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재판 절차가 오는 1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7일 열린 최씨의 재판에서 “새로 기소된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3일쯤 여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최씨 변호인들에게 “그때까지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는 안 될지 몰라도 공소장을 보고 공소사실에 대한 이야기는 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1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 강제 모금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한 상태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을 기존 재판과 당분간 별도 심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납부를 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특검팀은 이 부분을 뇌물로 판단해 검찰과 특검팀 간 공소사실의 교통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검팀은 최씨에게 뇌물수수 혐의와 업무방해, 알선수재 혐의를 새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최씨 측에 건네거나 약속한 돈이 433억원이라고 판단했다.

최씨는 또 그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 그리고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둘러싸고 뒷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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