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의자 박 前대통령’ 이르면 주말 소환

방금 들어온 뉴스

檢, ‘피의자 박 前대통령’ 이르면 주말 소환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3-14 22:58
수정 2017-03-15 0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늘 날짜 통보…조율 안 해, 대선과 상관없이 수사하겠다”

변호인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검찰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만간 뇌물수수 등의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 나흘 만이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 주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박 전 대통령 소환 날짜를 15일 정해서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지난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아 박 전 대통령 대상 질문지를 정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착수 전 준비 작업을 이어 왔다.

이날 특수본 관계자는 또 “박 전 대통령 측과 조율하는 것은 없다. (소환 날짜는) 저희가 통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선이 수사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대선과 상관없이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앞서 검찰과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차례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응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손범규·황성욱·정장현·위재민·서성건·채명성 변호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날 서성건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3-1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