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커피 한 잔 달라”는 요구 거절한 교사 성희롱한 교감

“집에서 커피 한 잔 달라”는 요구 거절한 교사 성희롱한 교감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20 10:03
수정 2017-03-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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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커피 한 잔 달라”는 요구 거절한 교사 성희롱한 교감
“집에서 커피 한 잔 달라”는 요구 거절한 교사 성희롱한 교감 서울신문DB
여성 교사를 성희롱한 남성 초등학교 교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징계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지만, 법원은 인권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교감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징계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말씀 회식 후 교사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부부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늘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부터 석 달 뒤인 2014년 7월에는 회식이 끝난 후 B씨를 데려다주겠다며 택시를 함께 타고 와서는 “집에서 커피를 한 잔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B씨의 어깨를 잡고 다가오며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성희롱’은 업무·고용 및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인권위는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관할 교육감에게 A씨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A씨에겐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4월 회식 후 곧바로 귀가해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한 적이 없고, 7월 회식 후에는 관리자 입장에서 안전을 위해 B씨를 집 앞까지 데려다줬을 뿐 커피를 달라거나 신체 접촉을 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당시 본인이 느낀 감정 등 그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진술했다”면서 사실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볼 때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면서 인권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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