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22일 오전 김수남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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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22일 오전 김수남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22일 마무리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지을 사람은 김수남 검찰총장이다. 영남대를 고리로 자신의 부친과 인연을 맺었고, 이후 자신을 지금의 자리에 앉힌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숙명 앞에 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기정사실화됐지만,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문제는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일선 검사들을 중심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의 중대성이나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에 비춰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6개월 넘게 수사가 이어지면서 혐의가 익숙해졌지만 하나하나 뜯어 보면 모두 중범죄”라면서 “박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인식은 수뇌부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순실(61·구속 기소)씨에게 적용된 직권남용·뇌물수수 등의 혐의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주임검사인 한웅재 형사 8부장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 1월 5일 최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박 대통령이 최씨와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말한 바 있다. 수사팀이 구속영장 청구를 주장할 경우, 아무리 총장이라도 반대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인데다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법리뿐 아니라 정국 등 외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김 총장은 무엇보다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대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구속 자체의 정치적 상징성이 커 의도와 상관없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영장이 기각됐을 경우 특수본의 전체 수사가 흔들릴 여지가 크다는 점도 그에겐 부담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3-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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