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아내에게 온 우편물을 함부로 뜯어본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아내 우편물 함부로 뜯어 본 남편에 벌금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편지개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모(50대)씨에게 벌금 50만원을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쯤 아내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 1통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서 받은 뒤 이를 뜯어 내용물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한 달 전부터 아내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조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동의가 없었다면 ‘위법성 조각사유’(법 자체에 규정돼 있는 위법성을 소멸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아내 우편물 함부로 뜯어 본 남편에 벌금형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쯤 아내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 1통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서 받은 뒤 이를 뜯어 내용물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한 달 전부터 아내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조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동의가 없었다면 ‘위법성 조각사유’(법 자체에 규정돼 있는 위법성을 소멸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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