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대대장 욕했다 징역형 받은 20대 항소심서 선고유예

군 복무 중 대대장 욕했다 징역형 받은 20대 항소심서 선고유예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03-28 16:00
수정 2017-03-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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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대대장을 욕했다가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가 제대 후 항소해 선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구창모)는 상관 모욕 혐의로 1심(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2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징역형 20대 항소심서 선고유예
징역형 20대 항소심서 선고유예
강원 인제군의 한 군부대에서 사병으로 군 복무한 A씨는 2015년 11월 11일 다른 사병과 위병소 근무 중 “3대대는 저녁점호도 대충하고 중대나 직책을 바꿔달라고 건의하면 해주는데 1대대는 아닌 것 같다. 대대장 짜증 난다. ×같다”고 말했다. 이 말 때문에 A씨는 며칠 후 상관 모욕(군형법) 혐의로 헌병대에 입건됐다. A씨가 속한 보병사단의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6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얼마 뒤 전역한 A씨는 같은 해 9월 ”대대장을 욕한 사실이 없고, 당시 표현이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이에 청주지법은 “대대장을 욕한 게 사실로 인정되고, 또한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대대장 모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급격한 근무환경 변화로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던 상황이었고, 이 사건 이전에 군 생활을 착실히 한 점 등을 고려야 할 때 원심이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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