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오전 영장심사 종료…오후 2시 재개

박근혜 전 대통령 오전 영장심사 종료…오후 2시 재개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30 13:45
수정 2017-03-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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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전직 국가원수로는 헌정 사상 첫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2017. 03. 3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의 치열한 공방 속에 장시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심사를 진행하다 오후 1시 6분쯤 휴정했다. 오후 심사는 2시부터 다시 시작된다.

박 전 대통령은 휴정 때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휴정 시간에 321호 법정 옆 대기실에서 변호인들과 같이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정 직후 박 전 대통령의 경호원이 김밥 도시락 3개를 들고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점심에 어떤 메뉴를 먹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3∼4시간 진행되는 영장심사에서는 휴정을 하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다.

지난달 16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심사 때 한차례 휴정한 게 거의 유일한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은 7시간 30분에 이르는 역대 최장 시간 영장심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이 부회장의 최장 시간 기록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오전에 진행된 영장심사는 검찰 측이 먼저 범죄사실 요지와 구속 필요성을 등을 주장하고, 변호인단이 이를 반박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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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들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298억원(약속액 433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13개에 이르고,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계속돼 이날 영장심사도 상당 시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 결과는 12만쪽 상당의 수사 기록과 변호인 의견서 등의 검토를 거쳐 31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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