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두번째 휴정 마치고 영장심사 계속…판사에 직접 결백 호소

박근혜 전 대통령 두번째 휴정 마치고 영장심사 계속…판사에 직접 결백 호소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30 16:50
수정 2017-03-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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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대통령이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앙 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근혜 전대통령이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앙 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검찰과 변호인 측 사이의 치열한 공방 속에 6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판사를 마주보고 약 4m 떨어진 피의자석에 앉은 박 전 대통령은 주요 사안별로 직접 결백을 호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심문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후 4시 20분부터 35분까지 15분 동안 두 번째 휴정을 한 뒤 곧바로 심문을 다시 시작했다.

강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36분간 심문한 뒤 오후 1시 6분쯤 점심시간을 겸해 휴정을 했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휴정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으로 진행된다. 재판이 길어지면 휴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차례 휴정을 이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약 54분 간의 휴정 시간에 경호원이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는 식사할 수 없어 법정 옆 변호인 접견실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범죄사실이 13개에 이르고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결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검찰과 변호인 간 다투는 사안이 많아 심문이 장시간 더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 측 한 변호인은 오후 심문이 재개되기 전 “진행된 부분이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7시간 30분 기록’을 깰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당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장장 7시간 30분간 ‘마라톤’ 심문을 받았다. 1997년 영장심사제도 도입 이래 최장 기록이다. 이 부회장도 오후 심문 도중 한차례 휴정이 있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투톱’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한웅재(47·연수원 28기) 형사8부장과 이원석(48·연수원 27기) 특수1부장, 수사 검사 4명 등 총 6명을 투입했다.

박 전 대통령측에선 작년 11월 1기 특수본 수사 때부터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55·연수원 24기) 변호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 변호인단에 참여한 채명성(39·연수원 36기) 변호사가 나섰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삼성으로부터의 298억원(약속금액 433억원)대 뇌물수수와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대 출연금 강제 모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핵심 쟁점별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심문 내용과 검찰이 제출한 12만쪽 상당의 수사 기록, 변호인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31일 새벽쯤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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