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영장심사 마친 朴…법원 결정 나올 때까지 어딨나 보니

‘9시간’ 영장심사 마친 朴…법원 결정 나올 때까지 어딨나 보니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3-30 20:26
수정 2017-03-30 2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영장실질심사 마친 朴
영장실질심사 마친 朴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 대기장소인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2017. 3. 3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30일 법원에 출석해 9시간 가까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 결정이 나오기까지 서울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에서 기다리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대문을 마주보고 있는 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유치할 장소는 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할 곳이 ‘청사 10층 임시 유치시설’이라고 부연했다.

중앙지검 10층은 박 전 대통령이 이달 21일 검찰 출석 당시 조사를 받은 층이다.

복도 끝 1001호 조사실 옆 휴게실로 사용했던 1002호에서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엔 응급용 침대나 책상 등이 구비됐지만, 이날은 영장심사 이후 대기 상황에 걸맞게 구조가 다소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심문을 마친 피의자들은 검찰청사 내 유치시설 구치감이나 조사실, 인근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구치소가 아닌 검찰청사 내에서 대기할 경우엔 수의(囚衣)는 입지 않아도 된다.

박 전 대통령이 여기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는 가늠하기 쉽지 않으나, 31일 새벽에 영장 발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그대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그곳에서는 자신의 40년 지기이자 ‘비선 실세’로 자신의 영향력에 힘입어 이권을 챙겨왔던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수감 중이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곧장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