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3년 전 ‘靑 보안손님’ 알고 있었다

구글은 3년 전 ‘靑 보안손님’ 알고 있었다

입력 2017-04-05 23:12
수정 2017-04-06 02: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검 ‘타임라인’ 통해 행적 파악

‘비선진료’ 김영재 첫 공판서 공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의 서비스를 활용해 ‘비선 진료’ 김영재(57) 원장의 청와대 출입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결합하면 수사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 준 셈이다.

특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김 원장과 부인 박채윤(48)씨,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의 첫 재판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김 원장은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65·구속)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용 성형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특검은 “김 원장이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에 들어간 것은 인정했는데, (수사팀이) 수년 전 일을 어떻게 확인할까 보던 차에 구글에서 제공하는 것 중 타임라인(위치기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씨의 타임라인 기록을 통해 (김 원장이) 17회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다만 김 원장 주장대로 아내와 청와대에 함께 들어간 것이 맞는다면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사건의 재판 결과는 내달 18일에 선고될 예정이다. 김 원장 등 3명의 피고인이 대부분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첫 재판에서 곧바로 선고일까지 지정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4-0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