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1㎜ 고지’ 불법” 대법, 무죄 원심 파기 환송

“홈플러스 ‘1㎜ 고지’ 불법” 대법, 무죄 원심 파기 환송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4-07 22:18
수정 2017-04-0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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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기업들의 ‘꼼수 마케팅’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이 업체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광고 및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뒤,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이는 (법이 금지한) 거짓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동의를 받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특히 개인정보를 활용할 것이라는 내용의 고지사항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해 소비자들이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점 역시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고 봤다.

홈플러스는 2011∼2014년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 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4-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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