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원영이 학대·사망 사건 계모 27년·친부 17년형 확정

평택 원영이 학대·사망 사건 계모 27년·친부 17년형 확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4-13 23:14
수정 2017-04-14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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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학대로 7살 원영군을 숨지게 한 ‘평택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각각 징역 27년,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사체 은닉·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9)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영이가 사망한 지 437일 만이다.

계모 김씨는 원영이를 2년여간 키우며 상습적으로 학대했고,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 사망 시점까지는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3.3㎡(약 1평) 크기 화장실에 팬티 바람으로 가뒀다. 그는 원영이에게 청소용 솔 등을 휘둘러 갈비뼈, 팔 등을 부러뜨렸다. 2016년 1월 말에는 화풀이로 청소용 락스 2ℓ를 원영이 몸에 들이부어 전신 화상을 입히고, 친부 신씨는 원영이에게 찬물을 끼얹고 화장실에 그대로 방치했다. 원영이가 마지막 가쁜 숨을 내쉬는 순간에도 부부는 방에서 족발을 먹으며 모바일 게임에만 열중했다.

원영이는 이튿날인 2월 1일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사망 당시 112.5㎝, 15.3㎏의 기아 상태였다. 부부는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같은 달 12일 경기도 평택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0년, 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정서적 학대까지 유죄로 보고 김씨의 형량을 징역 27년, 신씨를 17년으로 늘렸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4-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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