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박근혜 기소 후 첫 진행…이번 주부터 주 3회 열려

이재용 재판, 박근혜 기소 후 첫 진행…이번 주부터 주 3회 열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4-19 08:35
수정 2017-04-1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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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4.14 연합뉴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줬는지를 밝힐 4번째 공판이 19일에 진행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첫 재판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이번 주부터 이 부회장 재판을 매주 수·목·금요일에 여는 등 ‘강행군’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이날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의 속행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지난 재판에서 특검은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한 정황이 담긴 관계자들의 진술조서를 공개한 바 있다.

삼성 임원들은 검찰·특검 조사에서 ‘이 부회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승마 관련해 야단을 맞았다고 했다’, ‘이 부회장이 대통령을 30분가량 만났는데 15분을 승마 이야기만 하더라’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씨와 정씨에 대한 지원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진술조서 등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를 지원한 대가로 이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을 특검 측이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조사·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혐의 사실로 구성해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변호인과 특검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삼성그룹 합병과 관련한 재판도 이어진다.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공판을 연다.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기로 의결한 2015년 당시 준법감시인이던 유현숙씨와 의결권 전문위원이던 박창균 국민연금 자문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블랙리스트’와 ‘학사비리’ 재판도 증인신문에 박차를 가한다.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공판을 열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송수근 문체부 1차관과 우재준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 심리로 열리는 최씨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등 재판에는 정유라씨가 속한 체육과학부의 박모 교수가 증인으로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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