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4시간 격일 근무·휴무일 교육 경비원 사망 업무상 재해”

법원 “24시간 격일 근무·휴무일 교육 경비원 사망 업무상 재해”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4-23 22:00
수정 2017-04-2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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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로 24시간 근무를 하고도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사망한 60대 경비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진만)는 밤샘근무 이후 심근경색증으로 숨진 김모(60)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014년 10월부터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던 김씨는 같은 해 12월 17일 퇴근한 지 30분 만에 가슴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사망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평소 앓던 이상지질혈증이 과로·스트레스로 악화돼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며 “김씨의 연령·건강 상태에 비춰보면 격일제 근무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 과중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김씨가 신임 교육으로 인해 휴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망 직전 9일 동안 단 한 차례만 제대로 휴무일을 보장받았다. 다른 휴무일에는 퇴근 뒤 7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다”며 “격일제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판단할 때는 충분한 휴식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4-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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