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대통령 측 “새달 2일 재판 일정 미뤄달라”

박 前대통령 측 “새달 2일 재판 일정 미뤄달라”

입력 2017-04-24 22:46
수정 2017-04-24 2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방대한 기록 검토 시간 필요” 대선 영향 최소화 의도 담긴 듯

다음달 2일 첫 재판준비 일정을 앞둔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수사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으나 다음달 9일 실시되는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최근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을 미뤄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기록이 방대해 내용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함께 기소돼 있어 두 사람 측 입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일단 2일 재판이 본재판을 위한 준비절차인 만큼 이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다음 본재판 일정을 시간을 두고 잡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유 변호사와 채명성(39·36기) 변호사 두 명만 선임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구성을 마무리하는 대로 1∼2주 이내에 선임계를 일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이중환(58·15기), 위재민(59·16기) 변호사 등이 추가 선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4-2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