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중 잠든 김현중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검찰, 음주운전 중 잠든 김현중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4-25 16:16
수정 2017-04-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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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연합뉴스
김현중
연합뉴스


지난달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든 채 발견된 가수 겸 배우 김현중(31)씨가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 또는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피의자를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약식기소된 피고인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 주용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1시 55분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지인들과 술을 먹은 뒤 자신의 BMW 차량으로 약 2∼3㎞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오피스텔로 돌아가던 중 신호를 기다리다 15분 간 잠들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맥주 2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일 기소 의견으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월 군에서 전역한 김씨는 과거의 여자친구를 폭행했다는 등의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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