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편취한 사무장과 한의사 등 구속

100억대 편취한 사무장과 한의사 등 구속

최치봉 기자
입력 2017-04-27 14:33
수정 2017-04-27 15: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00억원대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한의사와 사무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무장 병원 구속.  서울신문DB
사무장 병원 구속. 서울신문DB
광주지방경찰청은 27일 의사를 고용해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100억대 요양급여 및 보험금을 가로챈 사무장 오모(52)씨와 한의사 유모(42)씨 등 2명을 의료법위반과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사무장 서모(4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환자 165명도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오씨 등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광주 동구와 광산구에서 2년씩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34억원과 민영보험금 105억원 등 139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환자들은 병원 측과 짜고 입원·퇴원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각 보험사로부터 3억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원무과 근무 경력이 있는 오씨와 서씨는 한의사 유씨를 내세워 한방병원을 개설한 뒤 가족과 지인에게 환자를 소개받아 입원 등록한 뒤 무단 외출·외박을 허용하는 식으로 허위 환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사 유씨는 환자들이 입·퇴원 시 한 번씩만 병원을 방문했음에도 매일 치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 등을 청구했다. 환자들도 개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1인당 30만∼1000만원씩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편취한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전액 환수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