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차은택 1심 선고… 국정농단 첫 판결

11일 차은택 1심 선고… 국정농단 첫 판결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5-07 23:02
수정 2017-05-08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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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혐의… 송성각 등 포함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를 등에 업고 이권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48)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11일 열린다. 국정 농단 사건 관련 피고인에 대한 첫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는 셈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오는 11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차씨와 송성각(59·구속 기소)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최씨를 등에 업고 광고회사인 모스코스,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를 설립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였던 포레카를 인수하려 했으나 자격이 못 미치자 ‘지분 강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 최씨를 등에 업고 친분 있는 사람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앉히는 등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송 전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구형했다.

비선 진료 의혹을 받는 김영재(57) 원장과 그 부인 박채윤(48·구속 기소)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의 재판도 이번 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8일 오후 2시 김 원장 부부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58) 전 대통령 자문의와 이임순(64) 순천향대 교수 재판도 이날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5-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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