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첫 정식 재판, 방청권 19일 공개 추첨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정식 재판, 방청권 19일 공개 추첨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5-15 11:08
수정 2017-05-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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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 방청권을 19일 공개 추첨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전 10∼11시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재판 방청권을 공개 추첨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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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로…
구치소로… 31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 안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날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박 전 대통령은 머리에 꽂은 핀을 빼고 화장을 지운 모습으로 호송차에 올랐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평등하게 방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방청 희망자의 응모를 받아 추첨으로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판이 열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150석 규모다. 이중 사건 관계인·취재진 등에게 배정된 좌석을 제외하고 남은 좌석을 일반인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응모 장소에 있는 응모권을 작성, 추첨에 참여하면 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인 23일 오전 9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2층 법정 출입구 5번 앞 검색대 입구에서 당첨자를 대상으로 임의 배부한다.

방청권을 받으려면 본인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을 지참해야 한다. 타인 양도나 대여는 불가능하다. 반드시 본인 신분증과 함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16일부터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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