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복음교회에 130억대 손해’ 조용기 목사에 징역형 확정

‘순복음교회에 130억대 손해’ 조용기 목사에 징역형 확정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5-17 14:51
수정 2017-05-17 14: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81)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조 목사는 투자 명목으로 적정가의 두 배 이상 가격에 영리법인 주식을 매수해 순복음교회에 13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이미지 확대
조용기 원로목사
조용기 원로목사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희준(52) 전 국민일보 회장도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이 가진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주당 3만4386원인 주식을 1주당 8만 6984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 목사는 주식 취득에 따른 증여세 3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종교단체인 순복음교회가 주식을 매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조 목사의 지시에 따라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한 점이 인정된다”며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유 5년을 선고했다. 조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주당 가격을 4만 3000원으로 다시 평가해야 하고, 조세포탈 혐의는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무죄”라며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