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서 잠든 음주운전자 징역 6개월 실형

도로서 잠든 음주운전자 징역 6개월 실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7-05-22 11:12
수정 2017-05-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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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든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상곤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Y(4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Y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11시 15분쯤 전북 김제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로 3㎞가량 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차로에서 정차된 트럭 안에서 음주 운전 도중 잠이 들었다가 적발됐다. 조사 결과 Y씨는 음주 운전과 측정거부로 6차례의 벌금형과 무면허 운전으로 1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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