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장 승진 인사 및 법무부 검찰국장 전보 인사를 하자 검찰 내부에서 절차적 의문을 제기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시 청와대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이창재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이 22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이창재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이 22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난해 11월 이후로 공석이었던 법무장관 역할은 이창재 법무차관이 대행해왔다. 그런 이 차관이 22일 이임식을 가졌다. 이 전 차관 역시 최근 청와대의 검찰 인사에 대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최근 검사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따른 여파로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기관인 법무부의 차관으로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지난 19일 사의를 표명해 이날 물러났다.
이 전 차관은 이날 오전 8시 55분쯤, 이임식이 열리기 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절차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청와대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제청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차관은 “지금 시스템상 (법무부의) 제청 없이는 대통령의 인사 재가가 나올 수 없는 시스템”며 논란을 일축했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승진 임명하고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전보 인사한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청와대가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힌 것은 이번 인사 과정에서 이 전 차관으로부터 제청을 받아 인사를 실시했다는 뜻이다. 이 전 차관의 설명 역시 청와대의 설명과 궤를 같이 한다.
한 편 이 차관의 후임으로 이금로 인천지검 검사장이 법무차관으로 임명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