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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꾹 다문 입술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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꾹 다문 입술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김유성) 심리로 2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최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장에 적힌 날짜에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을 만난 적도 없고 채용 청탁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 과정에서 잘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해당 날짜에 박 전 이사장 차량의 출입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피고인을 만났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합리적 근거와 상식, 경험칙에 의해 피고인과 박 전 이사장이 만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13년 경북 경산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에서 2009년 초부터 2013년 초까지 일했던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박철규 전 이사장 등 중진공 관계자들을 압박해 황씨를 2013년 8월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36명 모집에 4000여명이 몰린 당시 채용시험의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면접시험에서 모두 하위권 점수를 기록해 전체 2239등의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최 의원의 압박으로 황씨가 36명의 최종합격자에 포함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황씨의 특혜 채용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지난해 1월 박 전 이사장과 중진공 간부 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최 의원의 청탁 증거가 없다면서 박 전 이사장 등 중진공 임직원들만 기소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21일과 지난해 10월 26일 재판에서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의 영향력 때문에 검찰 조사에선 말할 수 없었다”며 최 의원이 특혜 채용을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이 증언을 계기로 검찰은 재수사에 나서 결국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의원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10일로 잡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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