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오염 조사 2·3차 결과도 공개”

법원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오염 조사 2·3차 결과도 공개”

입력 2017-06-04 23:10
수정 2017-06-05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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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익 해할 우려 없어”

용산 미군기지와 그 주변 지하수 오염에 대한 환경부의 2~3차 조사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국민 알권리를 위해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약 70억원을 들여 용산기지 주변 지역의 지하수 정화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는 계속 기준치 이상의 석유계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2013년 6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열어 주한 미군사령부와 3차례에 걸쳐 내부 환경조사를 하기로 하고 2015년 5월과 지난해 1∼2월, 지난해 8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민변은 향후 미군 기지를 반환받을 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며 조사 결과들을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조사 결과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라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1차 조사 결과 공개를 결정한 대법원은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해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사 결과를 비밀로 둘 경우 오히려 주한 미군에 대한 국민 불신을 가져와 양국 간 불필요한 외교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가 지난 4월 17일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2015년 1차 오염조사 결과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곳곳에서 기준치(0.015㎎/ℓ)를 20~100배 웃도는 농도의 1급 발암물질 벤젠이 검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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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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