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영어 욕설 혼잣말… 헌재 “모욕죄 아니다”

말다툼 중 영어 욕설 혼잣말… 헌재 “모욕죄 아니다”

입력 2017-06-06 22:32
수정 2017-06-0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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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영어 욕설인 ‘퍼킹 크레이지’(fucking crazy)를 혼잣말로 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6일 모욕죄로 기소돼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이모씨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는 하지 않는 법적 행위로, 헌재는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fucking’은 ‘crazy’를 강조하는 수식어로 ‘대단히’, ‘지독히’ 등의 의미이고 ‘crazy’는 ‘미친’ 외에도 ‘말도 안 되는’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어처구니가 없다’ 정도의 이러한 표현에 개인을 모욕할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동네 주민에게 ‘유 아 퍼킹 크레이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가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 판결에 대해 피해자나 고소인은 상급 경찰청에 항고·재항고하거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지만 피의자인 이씨는 불복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6-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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