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휴대전화 안 돌려준 택시기사에 벌금 100만원

승객 휴대전화 안 돌려준 택시기사에 벌금 100만원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7-06-11 16:07
수정 2017-06-11 18: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슬쩍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승객 놓고 내린 휴대전화 슬쩍한 택시기사 벌금형
승객 놓고 내린 휴대전화 슬쩍한 택시기사 벌금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6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15일 오전 1시 40분쯤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앞에서 승객이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사건 당일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 위치와 피고인 동선이 일치하는 점 등이 유죄 판단 근거가 됐다.

조 판사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로 볼 때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