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은 머리, 박근혜는 입, 이영선은 손과 발”

특검 “최순실은 머리, 박근혜는 입, 이영선은 손과 발”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16 19:03
수정 2017-06-1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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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징역 3년 구형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행정관)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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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연합뉴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이 전 경호관의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최순실이 국정 전반을 계획하고 검토하는 머리였다면 박 전 대통령은 머리의 지시로 공무원에게 지시를 내리는 입이 아니었나 싶다”면서 “이 전 경호관은 다름 아닌 손과 발”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이 전 경호관은 이 법정,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도 업무나 비밀이라는 이유로 말할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세”라면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이 전 경호관은 “대통령을 위한 일이 나라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교육받았고,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충실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경호관은 청와대의 주치의·자문의도 아닌 민간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57)씨가 일명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에게 성형시술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원장 외에도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데 도움을 준 인물로 지목된 상태다.

또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만들어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경호관을 지난 2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경호관의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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