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수사기록 공개하라”

법원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수사기록 공개하라”

입력 2017-06-18 22:10
수정 2017-06-18 23: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사 방법·절차상 기밀 포함 안돼”…박용철씨 유족, 검찰에 승소 판결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의 5촌 사이에 벌어진 살인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박 전 대통령 5촌인 박용철씨의 유족이 “비공개 사건기록 정보를 등사하게 해달라”며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유족의 요구에 “비밀로 보존해야 할 수사 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이 등사를 요구한 비공개 정보는 박씨와 그의 사촌 등이 사망하기 전 1개월간 통화 내역, 발신기지국 주소 등에 불과하다”며 “수사 방법이나 절차상의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향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5촌 살인사건’은 2011년 9월 용철씨가 북한산 등산로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5촌 용수씨는 북한산 중턱에서 목을 매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두 사촌 간 갈등으로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봤고, 서울북부지검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