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21)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의 몰타 국적취득 시도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전형적인 페이크뉴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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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7. 6. 2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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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7. 6. 2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영장 청구 사유에도 한마디 언급도 없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것과 별개로 국적취득 시도가 사실이 아니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대신 “전에도 정유라가 망명한다느니 얼마나 (말이) 많았냐”며 “(그 이야기가) 쑥 들어갔다가 왜 지금 영장을 재청구할 때 다시 나오는지, 그것만 생각해도 충분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변호사는 말(馬)을 포함한 삼성의 지원 과정에 정씨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말 계약 등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해가 안 되니 전부 의혹으로 보는 것”이라며 “오늘 법정에서 다시는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분명하게 설명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 측이 정유라씨에 대한 추가 조사 신문조서를 복사하지 못하게 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자신 있으면 왜 복사를 해주지 않느냐. 본인이 과연 사려 깊게 이야기했는지 살펴봐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복사한 조서가 어머니이자 공범인 최순실씨에게 갈 우려가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검찰은 말이 나오면 전부 나쁜 방향으로 해석한다”며 “참뜻이 뭔가 알아보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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