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배우 기주봉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다”

‘대마초 혐의’ 배우 기주봉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7-06-23 22:27
수정 2017-06-23 22: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배우 기주봉(62)씨의 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
배우 기주봉씨
배우 기주봉씨 연합뉴스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나우상 전담판사는 “(기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인 A(62)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4일 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씨가 촬영 등 일정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이날 심사를 받았다. 기씨는 지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다 뒤늦게 시인했으며, 1991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경찰은 A씨에게 받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배우 정재진(64)씨를 구속하고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