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리위 ‘사법부 블랙리스트’ 침묵

대법 윤리위 ‘사법부 블랙리스트’ 침묵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6-27 22:46
수정 2017-06-28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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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안 해” 진상조사위 결론 수용… 대법원장 조만간 입장 발표 전망

“임종헌 부당한 지시로 품위 손상… 이규진 징계 청구, 고영한도 책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원 고위 간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관련자 징계와 제도 개선 등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쟁점 중 하나인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기존 진상조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 윤리위 심의 결과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윤리위는 27일 4차 회의 뒤 심의 의견을 내고 “대법원장이 이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징계 청구, 고영한(62·11기) 대법관에게는 주의 촉구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 부장판사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올해 초 임종헌(58·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대법원장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법원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연기·축소하기 위해 연구회 간사를 맡은 판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 역시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책임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 대법관 역시 사법행정권 관리·감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곧 회부되고 고 대법관은 구두 경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판사는 견책, 1년 이하의 감봉, 1년 이하의 정직 등의 징계만 가능하다. 임 전 차장은 이 사태로 지난 3월 사퇴했다.

다만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진상조사위의 앞선 조사 결과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윤리위는 이어 법관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 사법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사법행정권의 남용·일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관윤리 담당 부서를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9일 전국 판사 100명을 모아 첫 회의를 연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측은 양 대법원장에게 블랙리스트 등에 관한 추가 조사권 위임, 사태 관련자 직무배제 및 대법원장 공식 입장 표명, 판사회의 상설화 등을 요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윤리위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기존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꼼꼼히 살펴본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면서 “양 대법원장은 조만간 윤리위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6-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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