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탑에 집행유예 구형…포토라인 서서 사과글 읽은 탑

검찰, 탑에 집행유예 구형…포토라인 서서 사과글 읽은 탑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6-29 13:16
수정 2017-06-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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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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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 탑, 첫 공판 출석
대마초 흡연 혐의 탑, 첫 공판 출석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2017.6.29
연합뉴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세한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해왔던 최씨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평소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입대 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최씨는 이미 의무경찰에서 직위가 해제된 상태”라며 “젊은 청년인 피고인이 한순간에 기회를 잃지 않도록 벌금형 등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씨는 지난 9일 휠체어에 탄 채 병원에서 퇴원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스스로 걸어서 법정에 출석했다.

최씨는 재판 시작 전 법원 앞 포토라인에 서서 미리 적어온 종이를 꺼내 읽으며 팬들에 사과했다.

그는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받고 실망한 많은 분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며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며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2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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