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0억 부당 이득 혐의 정우현 구속 영장

檢, 100억 부당 이득 혐의 정우현 구속 영장

입력 2017-07-04 22:34
수정 2017-07-0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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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4일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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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정 전 회장은 가맹점주들에게 피자 재료인 치즈를 팔면서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끼워 넣고 높은 가격대를 책정해 50억원대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런 ‘치즈 통행세’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점주들이 별도의 점포를 내면 영업을 방해하고 인근에 자사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 출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갑질 논란’ 외에 정 전 회장과 그의 친인척이 50억원대에 이르는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린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파악한 정 전 회장의 혐의 총액은 10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전날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 같은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정 전 회장은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회장 측은 ‘치즈 통행세’ 의혹에 거론된 업체는 미스터피자 창업 초기에 치즈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곳이라고 해명했고, ‘보복 출점’도 해당 점포 주변의 상권 규모와 매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의도적 보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7-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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