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터넷 수리기사 살인’ 50대 구속기소…정신감정 안해

검찰 ‘인터넷 수리기사 살인’ 50대 구속기소…정신감정 안해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06 17:51
수정 2017-07-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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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인터넷 수리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수리기사 살인사건 현장검증
인터넷 수리기사 살인사건 현장검증 지난달 20일 오후 충북 충주시의 한 원룸에서 인터넷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55)씨가 현장검증을 마치고 범행 현장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2017.6.20 연합뉴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살인 혐의로 A(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11시 7분쯤 자신이 머물던 충주시의 한 원룸에서 인터넷 수리기사인 B(52)씨에게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룸에서 홀로 지내면서 사이버 주식 거래를 하며 인터넷 속도가 느린 것에 불만이 많았던 A씨는 이날도 속도를 문제 삼아 인터넷 업체에 수리를 요청했다. 그런 다음 집을 찾아온 B씨에게 서비스 태도가 맘에 안 든다며 갑자기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충북경찰청 프로파일러를가 A씨를 면담한 결과 “피의자는 피해 망상으로 인해 평소 피해자가 근무하는 인터넷 업체에 대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정신 감정을 의뢰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숨진 B씨의 유족은 A씨를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아내와 80대 노모, 딸 2명과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화목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그의 사망 소식은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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