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부상’ 박근혜, 진료 보고서에는 “특이 소견 없음”

‘발가락 부상’ 박근혜, 진료 보고서에는 “특이 소견 없음”

기민도 기자
입력 2017-07-13 22:24
수정 2017-07-1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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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 참석을 거부하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진료 보고서에는 ‘특이 소견이 없다’고 적힌 것으로 드러났다.
‘발가락 부상’ 박근혜, 진료 보고서에는 “특이 소견 없음”
‘발가락 부상’ 박근혜, 진료 보고서에는 “특이 소견 없음” 출처=JTBC 화면 캡쳐
JTBC ‘뉴스룸’은 13일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한 이유가 있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구치소 의무과에서 검진을 받았지만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왼쪽 네 번째 발가락을 문지방에 심하게 부딪혀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같은 날 서울구치소 의무과는 박 전 대통령에게 ‘신체 검진상 특이소견이 없다’며 엑스레이 촬영을 처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불편함을 느껴왔다는 발과 허리도 모두 촬영했지만 거동이 어렵거나 응급진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구치소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발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연고 정도의 처방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별도의 치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고 말했다. 구속 수감 이후 구치소가 아닌 외부 기관에서 의료진 진료를 받은 적도 없다.

매체는 특히 “박 전 대통령처럼 의료 기록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네차례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재판 출석 의무가 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못할 때는 진단서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처럼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을 명령해 구치소에서 강제로 데려 올 수 있다.

재판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피고인을 강제로 데려올 수 없다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권을 사용하지 못한다. 피고인에 불리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논리로 유영하 변호사를 설득했다. 재판부가 강제구인이나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할 의사를 내비치자 유 변호사는 재판 도중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왔다. 이후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14일 오후 재판 출석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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