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비리’ 최윤희 항소심 무죄

‘방산 비리’ 최윤희 항소심 무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7-13 22:58
수정 2017-07-14 0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윤희 전 합참의장
최윤희 전 합참의장
해군 해상작전헬기인 ‘와일드캣’(AW159) 도입 사업에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던 최윤희(64) 전 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13일 뇌물수수,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대표 함모(61)씨와 함씨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63) 전 국방과학연구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7-1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