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 김형준에 2심서 징역 7년 구형

검찰,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 김형준에 2심서 징역 7년 구형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7-07-18 17:25
수정 2017-07-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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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과 ‘스폰서’ 관계를 유지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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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자료사진

18일 서울고법 형사 3부(부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7년과 벌금 1억 300만원, 수수한 이익 전체에 대한 추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의 변호인은 “원심에서 인정된 향응 액수는 2년 동안 1260만원으로 아주 큰 금액이 아니고 송금받은 1500만원도 반환했다”며 “김 전 부장검사가 구체적으로 청탁을 받거나 다른 검사에게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우와의 추억에 사로잡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별하지 못한 나의 잘못”이라며 “구속된 기간 내내 매 순간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지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족과 새롭게 시작할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고교동창 김모씨(46)로부터 서울 강남의 고급술집에서 2400만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3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이 가운데 2700여만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전체 혐의 가운데 일부는 실제 술자리가 있었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현금으로 전달된 액수 일부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1심은 “자신에게 부여된 엄정한 책임을 저버리고 검사 업무의 ‘불가매수성’(돈으로 매수돼선 안 되는 직무상 특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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