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원 “靑, 면세점 추가 특허 선정 압박”

관세청 직원 “靑, 면세점 추가 특허 선정 압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7-20 22:34
수정 2017-07-2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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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천홍욱 前청장 신문 철회…최씨측 “캐비닛 문건 제출 안 돼”

지난해 4월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천홍욱(57) 전 관세청장이 재판에 나오지 않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재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단은 이날로 예정됐던 천 전 청장의 증인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천 전 청장과 한모 관세청 과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두 사람의 입증 취지도 같고 저희의 신문사항도 같다. 둘 중에 한 명만 신문해도 될 것 같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도 여기에 동의하면서 천 전 청장의 신문이 취소됐다. 천 전 청장은 최씨가 관세청장으로 천거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최씨가 자신을 천거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천 전 청장은 지난 14일에도 한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감사원의 면세점 입찰 비리 의혹 감사결과 발표 이후 힘들다는 이유로 불출석했고, 같은 날 감사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해 롯데와 SK 등 4곳의 서울시내 면세점이 추가 선정된 과정에 대해 관세청 이모 전 국장과 한 전 과장이 법정에 나와 증언했다. 이 전 국장은 지난해 추가 특허 면세점 수를 기획재정부는 5~6곳, 관세청은 1~3곳을 제시했다가 4곳으로 수정된 데 대해 “기재부가 제시한 숫자에 대한 압박이 있었고, 그 압박에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들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지시를 통해 기재부가 면세점 수를 “좀 많이 해 달라”고 관세청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이미 2015년부터 관세청에서는 면세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을 검찰이 기습적으로 재판에 증거로 제출해선 안 된다며 재판부가 검찰이 언제까지 증거를 검토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소송을 지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나 박영수 특별검사팀, 재판부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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