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아내 노소영 관장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

최태원 SK 회장 아내 노소영 관장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24 14:53
수정 2017-07-24 15: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56)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끝내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노소영(왼쪽) 관장과 최태원 회장. 연합뉴스
노소영(왼쪽) 관장과 최태원 회장. 연합뉴스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소장을 접수했다고 뉴시스가 24일 보도했다. 아직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보도에 따르면 조정은 이혼만 신청됐으며, 재산 분할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말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고백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당시 편지에서 “성격 차이 때문에, 그것을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알려진 대로 저희는 지금 오랜 시간 별거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 관장은 그동안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할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노 관장이 이혼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조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조정이 결렬될 경우에는 이혼 소송으로 진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