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사건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재판 TV 중계방송 허용 여부가 이르면 25일 결정된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주요사건 1·2심 재판중 계방송과 관련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다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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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부 전경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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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부 전경
서울신문DB
대법관 회의는 지난 20일 같은 내용을 논의했지만, 중계 허용 범위와 요건 등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현행 규칙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촬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으로 제한해 왔다. 박 전 대통령 재판 역시 첫 공판 당시 입장 모습이 공개된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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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에게 말 건네는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하며 교도관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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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에게 말 건네는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하며 교도관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연합뉴스
해당 규칙은 재판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는 헌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5∼9일 전국 판사들을 상대로 1·2심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1013명 판사들 중 약 68%(687명)는 주요 사건의 경우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과정 전부나 일부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재판중계 방송이 허용될 경우 재판 관계인들이 여론을 의식해 공정한 재판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자유한국당 역시 지난 23일 브리핑을 열고 “하급심 재판 방송 중계는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해친다는 점에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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