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재용 재판 증언 무산…이혼 조정 탓 외부 노출 자제?

최태원, 이재용 재판 증언 무산…이혼 조정 탓 외부 노출 자제?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7-27 11:14
수정 2017-07-27 1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불러 증언을 들으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최태원과 이재용
최태원과 이재용 최태원(왼쪽)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7일 열린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오늘 예정된 최태원 증인의 소환장이 반송되거나 송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미 한 차례 증언한 데다 최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상태라 외부 노출을 자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편 이날 오후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도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모두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변호인은 최 회장을 법정에 출석시켜 지난해 2월 15일∼16일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를 전후해 이 부회장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우 전 수석을 상대로는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의 작성을 지시했는지 확인하려 했다.

변호인은 두 사람에 대해 증인 신청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