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후임병 6명 성추행한 선임병, 징역 1년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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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후임병 6명 성추행한 선임병, 징역 1년 집유 선고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7-30 14:35
수정 2017-07-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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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후임병을 성추행한 선임병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군대서 후임병 성추행 한 선임병 징역형
군대서 후임병 성추행 한 선임병 징역형 내무반.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캡처=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합의 2부(부장 이다우)는 군부대 생활관 등에서 후임병 6명의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강원지역 군부대에서 병사로 군 생활을 하던 지난해 12월 2일 부대 생활관에서 B(20)일병에게 다가가 “네가 이번에 전입해 온 신병이냐”며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1월 중순에도 B 일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 수차례 추행했다.

A씨의 강제 추행 피해자는 더 있었다.

지난해 5월 중순 A씨는 다른 병사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것을 비롯해 올해 2월까지 모두 6명의 후임병을 13차례 강제 추행했다.

A씨는 전역 후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을 강제로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기 힘든 지위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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