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받는 경찰청장

檢 수사받는 경찰청장

입력 2017-08-10 22:46
수정 2017-08-10 23: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페북 글 삭제지시’ 여부 조사

검찰이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전 광주경찰청장)에게 ‘민주화의 성지’라고 쓴 페이스북 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시민단체 정의연대가 이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부장 김후균)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강 교장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페이스북 계정에 ‘광주 시민의 안전, 광주경찰이 지켜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민주화의 성지, 광주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글을 본 이 청장이 강 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민주화의 성지에 근무하니 좋으냐”고 질책하며 글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는 게 강 교장의 주장이다. 정의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청장은 법률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한 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하면서 국민이 아니라 정권의 편을 드는 행위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청장은 현재 질책한 사실도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접수된 사건이라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8-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