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완영 위증 모의’ 노승일 명예훼손 무혐의

검찰, ‘이완영 위증 모의’ 노승일 명예훼손 무혐의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8-13 14:38
수정 2017-08-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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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증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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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일 이완영 발언에 실소
노승일 이완영 발언에 실소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노승일 K스포츠 부장이 이완영의원의 발언을 듣고 웃고 있다. 2016. 12. 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노 전 부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노 전 부장은 작년 12월 22일 진행된 5차 국정조사 청문회에 앞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의원이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연락해 위증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 전 부장은 청문회에서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이 의원이 정 전 이사장에게 “태블릿PC는 JTBC의 절도로 하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가지고 다니는 걸 봤다고 언론 인터뷰를 해달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박헌영 전 K스포츠 과장에게서 들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정 전 이사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증모의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정 전 이사장과 박 전 과장도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의혹이 확산하자 이 의원은 국조특위에서 하차다.

이후 올해 1월 노 전 부장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노 전 부장과 정 전 이사장, 박 전 과장을 동시에 불러 엇갈리는 진술의 진위를 확인했지만 노 전 부장의 의혹 제기가 거짓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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