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선고 공판 TV 생중계 안 하기로 결정

법원, 이재용 선고 공판 TV 생중계 안 하기로 결정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8-23 14:06
수정 2017-08-23 15: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이 오는 25일 오후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심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7. 8. 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심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7. 8. 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가 고심 끝에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이 부회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이 처음 법정에 나온 1회 공판 기일 때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피고인의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보장 및 인권 침해 우려 등을 비교해 고려한 결과 중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재판부가 선고 중계를 허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 당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모두절차 촬영을 허용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을 개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