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기치료 방조’ 이영선 “의료 행위 아니다” 혐의 부인

‘박근혜 기치료 방조’ 이영선 “의료 행위 아니다” 혐의 부인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8-29 12:45
수정 2017-08-29 12: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미지 확대
법원 향하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법원 향하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을 받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29일 오전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8.29 연합뉴스
이씨의 변호인은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일명 ‘기치료 아줌마’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심이 기치료를 의료 행위로 보고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의 주치의·자문의도 아닌 민간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가 일명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시술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김 원장 외에도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낸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됐다.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속칭 비선 진료인들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했는데 이는 자칫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씨의 변호인의 주장에 항소심 재판부는 “오모씨(기치료 아줌마)의 진술은 ‘손만 대면 기를 통해 막힌 혈이 치료된다’는 것인데, 기치료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행해지는지 재판부가 알 수 없다”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관련 증언이나 증거를 보강하라고 요구했다. ‘기치료’를 의료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앞서 특검팀은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만 기소된 정기양 교수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이임순 교수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서 “피고인(이 전 행정관)의 여러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전기통신사업자법·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가 모두 유죄가 인정됐는데도 징역 1년이란 낮은 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