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생가 방화한 40대男,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박정희 생가 방화한 40대男,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8-29 15:00
수정 2017-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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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3년으로 감형됐다.
불타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추모관
불타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추모관 1일 오후 3시 15분쯤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추모관이 방화로 불타고 있다. 2016.12.1 [연합뉴스 독자제공]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9일 문화재 보호법 위반, 공용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48)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판결했다.

백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3시 11분쯤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들어가 불을 질러 영정을 포함한 내부를 태웠다.

백씨는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물병에 담은 시너를 박정희 전 대통령 영정에 뿌린 뒤 불을 붙였다.

당시 그는 “박근혜가 하야 또는 자결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방화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1시 17분쯤 방화를 목적으로 경남 합천군 율곡면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에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

그는 1·2심에서 “최순실 사태로 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기 위한 국민적 의무를 이행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사회통념과 사회윤리에 비춰 통용될 수 있는 행위여야 한다. 피고인이 지적한 문제들이 제도적 틀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었고 이 사건 방화행위까지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 방화 시도의 경우 인명 피해를 우려해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화로 피고인이 향후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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