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도 주주권 대행” 첫 인정… 신동주 불리할 듯

“성년후견인도 주주권 대행” 첫 인정… 신동주 불리할 듯

입력 2017-08-29 22:32
수정 2017-08-2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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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후견 대상자(피후견인) 소유 주식의 주주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이 롯데가(家) 형제 간 경영권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는 29일 성년후견을 받는 A씨 가족이 낸 ‘성년후견인의 법정 대리권 범위 결정’ 사건에서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 소유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성년후견이란 장애·질병·노령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제도다.

앞서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롯데의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선’도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구한 상태다. 신 총괄회장에 대해선 성년후견인이 아니라 한정후견인이 지정되어 있다. 한정후견인은 피후견인에게 사무능력이 다소 부족한 수준일 때 지정된다. 롯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 등을 근거로 롯데그룹 내에서 주주권을 대신 행사하려고 시도해 왔다. 만일 사단법인 선이 낸 신 총괄회장 주주권 행사 대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신 전 부회장의 시도는 무위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8-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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